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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부실차주 알아보기

by 팜앗이스트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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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부실차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뒤바꿔놓고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아직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셨거나 코로나 당시 사업을 하셨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새출발-기금-알아보기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부실차주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대출 부실 차주이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는 차주의 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상환 조건과 일정을 조정합니다.

2024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의 규정이 바뀌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반드시 오늘 포스팅을 필독하셔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대상은 현행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거나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서

-> 2024년 2월부터 코로나 기간(20년 4월 ~ 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관련 내용은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보도자료.pdf
0.43MB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혹은 손실보금을 수령한 차주
  •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 해도,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법인소상공인
  •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한 차주로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이 하위인 차주 또는 고위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 차주는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가 직접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며, 부실차주의 경우 최대 80% (취약계층은 9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금리 역시 조정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에 달하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남겨놓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자격을 확인하거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는 분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는 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니 일단 신청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을 취소하면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 기금 콜센터(1660-1378)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부실차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업을 했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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